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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재테크 2023. 11. 22. 07:23

    2023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2월은 업무 마무리와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정신이 없을 시기 입니다.

     

    업무도 열심히 해야하겠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연말 정산일텐데요

     

    12월 To Do리스트에 

    "꼼꼼하게 연말정산 챙기기"를 하나

    추가해서 13월의 월급을

    풍성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챙겨야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IRP 상품 가입 및 추가납입

     -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공제금액 확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금저축과 IRP 합하여 900만원을

    입금하면 118만원~148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이며

    차이점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 비교 알아보기

     

     보통 연금저축은 12월 31일의

    늦은시간까지 입금이가능하고

    , IRP는 마지막 영업일의 4시까지

    입금이 가능한데, 이건 각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마지막 영업일인 23.12.29(금)

    오전까지 입금한다고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집중

     카드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 급여의 25% 입니다

    11월쯤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이 기준을 넘게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때부터 연말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작은금액이라도 더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거나, 월세 임차중이신

    무주택 근로자의경우 세대주 변경을

    해놓아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최대 240만원)

     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12월 31일까지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세대주를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으로 변경을 해놓아야 합니다

     

     ② 조특법 제95조2에 따라 ,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월세 최대액 750만원)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소득공제해줍니다

     ※ 단,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만 적용

     

    4. 안경, 렌즈비용 영수증 챙기기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용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피부양자도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구매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5. 기부 영수증 챙기기

     한해동안 기부했던 활동들을 점검해 보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챙기려고

     하면 미쳐 챙기지 못하고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 팁)

     연말에 집안 정리를 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분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곳에

    기부를 해주세요.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기부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한 기분전환도 하고,

    다른분들을 위한 기부도 하고,

    소정의 기부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른다운 가게 둘러보기

     

    모두들 2023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시고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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