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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재테크 2023. 11. 22. 07:23
2023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2월은 업무 마무리와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정신이 없을 시기 입니다.
업무도 열심히 해야하겠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연말 정산일텐데요
12월 To Do리스트에
"꼼꼼하게 연말정산 챙기기"를 하나
추가해서 13월의 월급을
풍성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챙겨야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IRP 상품 가입 및 추가납입
-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공제금액 확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금저축과 IRP 합하여 900만원을
입금하면 118만원~148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이며
차이점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보통 연금저축은 12월 31일의
늦은시간까지 입금이가능하고
, IRP는 마지막 영업일의 4시까지
입금이 가능한데, 이건 각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마지막 영업일인 23.12.29(금)
오전까지 입금한다고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집중
카드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 급여의 25% 입니다
11월쯤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이 기준을 넘게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때부터 연말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작은금액이라도 더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거나, 월세 임차중이신
무주택 근로자의경우 세대주 변경을
해놓아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최대 240만원)
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12월 31일까지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세대주를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으로 변경을 해놓아야 합니다
② 조특법 제95조2에 따라 ,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월세 최대액 750만원)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소득공제해줍니다
※ 단,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만 적용
4. 안경, 렌즈비용 영수증 챙기기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용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피부양자도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구매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5. 기부 영수증 챙기기
한해동안 기부했던 활동들을 점검해 보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챙기려고
하면 미쳐 챙기지 못하고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 팁)
연말에 집안 정리를 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분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곳에
기부를 해주세요.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기부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한 기분전환도 하고,
다른분들을 위한 기부도 하고,
소정의 기부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들 2023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시고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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