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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란, 가입필수,금융투자소득세 대비재테크 2023. 11. 6. 00:51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등에 신설이 완료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용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내주식의 매매차익, 채권 양도차익,
국내 주식형 ETF 등은 대해서는 비과세처리
되고 있었지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본격 적용되면 모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3억원 초과수익시 지방세 포함하면
27.5%의 무시무시한 세금 부과...)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형ISA가 주목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중개형 IS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isa 가입자격은 만 19세이상 또는 직전연도 소득이 있는
만 15~19세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ISA계좌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
채권, 주식투자가 가능하면서
내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중개형ISA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
1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마음에 드는 증권사를 하나 선택하고
모바일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국내주식거래
수수료가 오프라인 개설계좌
온라인이 0.14%인데 반해
다이렉트온라인 계좌개설시
0.014%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효과
- 일반형의 경우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를 하게 됩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만약 ISA계좌에서 총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일반계좌는
약 75만원, 서민형계좌는 약 9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ELS 평가(손)익,펀드평가 (손)익,
예금이자 모두 합산
의무가입기간 : 3년
- 3년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 세제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3년 미만해지시, 비과세 적용불가)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최대 1억
- 당해년도에 불입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2023년 12월에 가입하고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24.1월이 되면
최대 3,9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인출가능(단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감액)추가혜택 : ISA만기시 60일 이내에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최대 300만원의 추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ISA계좌에서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은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로 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2,700만원은 연금수령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세제상 불이익 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향후 더욱 중요성이 대두될
중개형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설하여 운영시 손해볼 일이 없는
만능계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개형ISA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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