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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연금수령한도 정리(2024 분리과세 기준상향)재테크 2023. 11. 2. 20:49
나이가 젊고, 직장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병 시기에는 은퇴,퇴직,연금과 같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한 10여년 하고
40대가 눈에 들어오고 나서야 연금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금계좌의 장점과
연금소득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종류 (크게 연금저축과 IRP로 이해!)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
연금수령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 55세 이후 연금개시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적용 제외
※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퇴직소득세 과세를
미루는 것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단,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연금수령한도 예를들어, 연금개시일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3억이라고
한다면 첫해의 연금수령한도는 3,600만원(3억/(11-1)*1.2)
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2023년 현재, 1,200만원
이 넘는 연금을 수령할 경우
3~5%의 저율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는점 입니다.※ 2024년 부터는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원으로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소득세 참고로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경우
→ 퇴직소득세 납부하지만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을 30~40% 절감
② 세액공제 안받은 원금
→ 언제 인출해도 비과세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연금 소득세
④ 연금계좌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
→ 연금 소득세
연금수령 시 세금 및 연금저축, IRP 관련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금의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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