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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신청(금리인상예정)
    재테크 2023. 11. 2. 06:48

     

    정부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저렴한 금리도 장점이 있지만,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연말로 가면서 수립예산이 소진되어가고 있는

    상황과,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반영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신청 중단(23.9.27부터)과 

    2023.11. 3. 부터는 '우대형' 금리도 0.25%씩

    인상될 예정임을 공지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에 대한 상품상세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고,

    말씀드린대로 현재 일반형은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만 우대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 NICE 신용점수 271점 이상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미해당자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배우자소득 증빙 필수)

     - 본건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상환,보전용도),

       일시적 2주택 취급불가

       *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후 3년내 처분 조건

     

    대출내용

     - 최대 5억까지 대출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 충족시 가능

     

    대출금리(11월 3일부터 변경)

     - 10년 : 4.25% → 4.5% 15년: 4.35% → 4.6%,

       20년: 4.4% → 4.65%  30년: 4.45% → 4.7% 

       40년: 4.5% → 4.75%  50년: 4.55% → 4.8%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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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이 예정되어있고, 예산소신의 가능성도

    있으니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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