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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재테크 2023. 10. 24. 21:47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기간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세액공제
상품에 부족한 금액은 추가 납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연금저축 상품 세액공제가 600만원으로 늘어났고,
개인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 IRP 300만원 = 총 700만원)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이 일정하고, 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에 세액공제 한도까지 꼬박꼬박
입금이 가능한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어떤 해에는 여유가 있어서
초과 납입을 하고 어떤 해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세액공제 한도까지
입금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지 못한 해에 가지고 와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 입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 심지어, 올해 전혀 납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2014년 5월 이후 납입금액분부터 인정)
그럼 전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텍스로 접속을 합니다.
2. 메인메뉴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 클릭

공제확인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 확인서 일부 발췌>

확인서 3. 이 증명서로 초과 납입한 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4. 확인서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액공제상품의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
- 휴대폰 앱으로 간단하게 전환신청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당해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액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게 해놓은 금융사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직접 방문신청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청방법 등은 각 해당 금융사로 문의가 필수 입니다.
★ 전환신청기간은 수시니까 미리미리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할 때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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