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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 비교재테크 2023. 10. 30. 00:51
20대, 30대 직장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부터 연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투자를 시작해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연금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내집마련, 결혼, 자동차 구매 등등
(큰) 돈 들어갈 일이 참으로 많지만, 연금에 대한 투자는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를 해 두고 타임캡슐처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매달매달 입금될 통장을 보며
감사의 인사를 하게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2023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비교를 보기좋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누.구.나 근로소득자,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900만원 세액공제율 연간납입액의 13.2%~16.5% 연금수령조건 가입 5년이상, 만 55세이상 연금수령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상품제한 없음 위험상품에 70%
안전자산에 30%가입자격
- 연금저축은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근로소득자,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 납입금액을 납입한다면 어느상품에 얼마를 입금하느냐도
고민일 텐데요.
연금저축과 IRP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곳에만 몰아서
납입하는 것 보다는 연금저축에 최소 600만원, IRP에 최소 300만원을 입금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각각의
상품에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위험선호 성향에 따라)
(하단에 상품제한 설명 참조)
참고로, 어느 해에는 여유가 있어서 최대 한도로 납입을 하였지만, 그 다음 해에는
여유가 없어서 납입을 하지 못하거나, 세액공제한도 최대금액에 못 미치게 납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의 납입연도 전환제도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셔서 세액공제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추가 300만원(연금저축과 합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연금저축의 경우(600만원 납입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로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3.2% 세액공제로 79.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IRP의 경우(연금저축과 포함 또는 IRP만 900만원 납입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로 148.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3.2% 세액공제로 118.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조건
- 납입기간내 이자, 배당소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추후 연금수령시 저율과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시 세금
- 연금개시 ~ 70세 미만 : 5.5%
- 70세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이상 ~ : 3.3%
※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시(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제외)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은 돈이 필요한 경우 부분인출도 가능한 반면 IRP는 조금의 돈이라도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품제한
- 연금저축은 주식,펀드,ETF와 같은 위험자산으로 100%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은 70%까지 편입이 가능하고 30%는 안전자산인 예금, 채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해야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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