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금융투자소득세란?)
    재테크 2023. 11. 6. 01:32

    현재는 일반 주주들의 주식양도소득, 채권양도소득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연말 소득세법에 이미

    신설반영이 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투자환경변화를

    몰고 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1.>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20. 12. 29.][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6

     

    금융투자소득 합산대상

     - 대주주여부 관계없이 주식양도소득

     - 채권양도소득

     - 주식형 ETF양도소득

     - 펀드의 환매, 분배금

     - ELS, DLS양도소득

     등 거의 모든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LB, DLB와 같은 사채로 부터 발생한

    이익은 금투세에서 제외(이자수익으로 분류)

    되는데 이것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 일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은 5,000만원이고

        기타(해외주식, 해외주식형펀드,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지방소득세 포함) :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지방소득세 포함) : 27.5%

     

    요약

     - 국내주식 투자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5천만원~ 3억원까지는 22% 과세

        3억원 초과시 27.5% 과세 정도로 이해해 놓고

        2025년부터의 투자생활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형 ISA계좌 운영은 필수 입니다)

     

     중개형 ISA란? 설명 이동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