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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보다는 계약서를 쓰세요재테크 2023. 11. 28. 22:14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면
임차를 주게 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쓰게되고
주거용 주택의 경우
대부분 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약 만료일이
6개월쯤 남은기간 !
즉, 계약일로부터
1년 반쯤이 지나게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간 더 거주를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제안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임대인은 수락하여야만
합니다.(법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임대인들도 꼼꼼하게
임대차 계약을 챙기는 편이라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이번계약으로 계약갱신권은
소멸한다는 말"을 명시하여
계약관계를 분명히 챙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하여
임대료 상승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서 하지만 저와 같이
계약갱신권이 생기기 전부터
임대를 주고 있었던
분들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임대차관계를 이어오신
분도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언제든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이후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임대인이 여유가
있어서 돌려주면 좋겠지만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을 이어온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금스케줄이나, 재테크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재태크 투자
타이밍, 자금회수 타이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경험을 하다보니,
다소 번거롭고 소정의
중개사무소의 대필료가
들더라도
묵시적갱신보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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