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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이란? 2023년 주휴수당 계산
    각종법률 등 2023. 10. 9. 23:35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아래의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조건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15시간 미만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며 이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무슨뜻일까요? 지각이나 조퇴하면 안될까요?

     정답은...지각이나 조퇴는 용인이 된다가 정답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않고 출근을 한다는 의미이며,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를 조퇴했으나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휴수당
    주당 40시간 미만 (1주 총근로시간 / 5)  x 시급
    주당 40시간 이상 8시간 x 시급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기준은 주당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로 몇가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주당근무시간이 다른경우

       - 시급이 1만원이고 1주차는 30시간, 2주차는 35시간 3,4,주차는 25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 매주의 주휴수당이 다르게 됩니다.

         1주차의 주휴수당은 : 6시간(30시간 / 5일) x 1만원으로 6만원 이됩니다.

         2주차의 주휴수당은 : 7시간(35시간 / 5일) x 1만원으로 7만원 이됩니다.

         3,4주차의 주휴수당은 : 5시간(25시간 / 5일) x 1만원으로 5만원 이됩니다.

     

    2. 매일의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 시급이 1만원이고 월~목은 하루 8시간, 금~토는 하루 7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급 1만원 x  8시간 으로 8만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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