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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로시간제 총정리
    각종법률 등 2023. 10. 12. 23:28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 규정은 산업화시대 일반 사무직, 제조업 위주의 사회에서의

    획일화된 근무환경 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사회환경의 변화,  제도의 신설 및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가 요구되었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예를들어 프로그래머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초과근무,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에어컨 A/S기사의 경우는 하계시즌에는 일이 많이 몰리고 

     동계시즌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하여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하고 매우 유용한 제도 입니다. 출산ㆍ육아를 하게 되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연근로시간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종류의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 이 일정기간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두가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합니다(완전 근로자 재량 자율)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가산수당이 미발생한다는 점이

        자유출퇴근제와 시차출퇴근제와의 큰 차이점 입니다. 

     

    ③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입니다.

     * 주로 A/S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송업 등의 종사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④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주로 신상품 개발, 인문사회, 자연과학 연구업무, IT시스템 설계,

       신문, 방송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업무, 방송프로그램,

       영화제작업무 종사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⑤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휴가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지급을 해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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