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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1년차 연차휴가(feat. 연차휴가 정리)
    각종법률 등 2023. 10. 18. 04:04
    근로기준법 제60조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위의 법령과 같은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입사 1~2년차의 근로자와

    계속근무를 하게되는 신입직원들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2년

     -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근무시 다음달 익일(1개월+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연차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2년차에는 1년차의 11개 연차는 모두 소멸하게

    되고 2년차에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1.1.일 입사한 직원은 2023.12.3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가지게 되며 이 연차의 사용기한은

    그해 말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11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나서, 그 다음날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1년 +1일째 근로계약 관계 성립한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겨서 최대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3년 이상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1년 : 15일,  3년 : 16일,  5년 :17일  ...  21년 이상 : 25일 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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