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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휴가(feat. 연차휴가 정리)각종법률 등 2023. 10. 18. 04:04
근로기준법 제60조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위의 법령과 같은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입사 1~2년차의 근로자와
계속근무를 하게되는 신입직원들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2년
-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근무시 다음달 익일(1개월+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연차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2년차에는 1년차의 11개 연차는 모두 소멸하게
되고 2년차에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1.1.일 입사한 직원은 2023.12.3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가지게 되며 이 연차의 사용기한은
그해 말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11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나서, 그 다음날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1년 +1일째 근로계약 관계 성립한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겨서 최대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3년 이상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1년 : 15일, 3년 : 16일, 5년 :17일 ... 21년 이상 : 25일 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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