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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차이각종법률 등 2024. 1. 11. 20:55
우리는 재산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험이 없고, 규모가
작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 경험이 누적되고
점차 운용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니다.
법령집을 찾아보면 말이
어렵고, 이해도 쉽게 되지
않아 보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개념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
법률은 헌법다음에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시 국회통과 필수!
2.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 승인시 개정가능!
3.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하며
총리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 합니다.
대통령 승인시 개정가능!
자 그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투자와 관련된
세금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시행령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혹여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의 개정 이슈가 있는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겠구나
혹은 대통령 재가만 나면
통과가 되니 수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선제적인 투자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앞으로 2년 내 새로
공급되는 소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진행하는 정책이므로
정부의 발표를
신뢰성 있게
믿어도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하게 될 다양한
정책변화와 이와 관련된
세금관련 법령개정,
시행령 개정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슬기로운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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