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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총청리(포괄임금제란?)각종법률 등 2023. 10. 12. 03:27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근로시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이러한 수당을
미리 정하여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야근을 고착화하고, 마땅히 받아야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열정페이', '공짜야근'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오늘은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 또는 일당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와
기본급을 정하고, 연장/야간/휴일 법정수당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액급제의 경우
"월~금 10시간, 토요일 2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은 300만원으로 함 "
이라고 할수 있고
정액수당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매월 30만원으로 함"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한 만큼 지급한다는 임금의 기본원칙을 해칠 수도 있는
제도여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유효조건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운수업과 같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감시,단속업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이
되더라도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와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효한 경우
-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주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합니다.(차액지급 의무 면제)
단,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법위반 사항임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괄임금제의 의미와 적용조건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 때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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