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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감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법률 등 2023. 10. 8. 16:45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본의아니게 해고를 당한다거나, 징계를

    받아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징계 중에서도 개인에게 경제적인 영향이 큰 해고 및 감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고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의원사직 제외)

    첫번째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소중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남발을 막기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등의 제한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소위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개인의 귀책에 의한

    영향보다는 경기, 산업의 변화 등 거시적인 환경에 의한 영향이

    많습니다.

     

    두번째는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범법행위 등의 사유로 경영상의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과실이

    행하여 졌을때에도 반드시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

     이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받게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 (상세설명이동)

     

    참고로, 근로자가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감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봉

    징계를 받아서 감봉처리가 되었을 때의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95조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상세설명이동)

     

    예를들어 평균임금이 600만원인 사람이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면,

     

    1회의 감봉액은 최대 평균임금 1일분(20만원)의 1/2인 10만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3개월 감봉하는 경우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인 60만원 한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직장인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수 있는 해고와 감봉(감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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