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평균임금, 통상임금 완벽 정리
    각종법률 등 2023. 10. 6. 02:25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 돈을 월급, 급여, 임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임금"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조금, 출장비, 장비구입비과 같이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퇴직금 등등 우리가 받는 임금에는 다양한

    항목(이름)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나올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

     

    오늘은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먼저,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1.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출산전후 휴가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의 기간에서 기간을 제하고

    또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도 제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항목은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으며,

    기타 그 외의 수당은 금품의 성격(정기적 ㆍ일률적 인지 여부)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도 있고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경조금,

    학자금, 출장교통비, 여비 등은 정기적 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위임금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월급저축

    다음으로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각종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기적ㆍ일률적 ㆍ고정적

    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기, 반기, 연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고정적이라는 의미를 집고 넘어가자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특정일에 지급받게 되는 형태를 고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업적이나, 성과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임금입니다.

     

    추가로 특정 근속기간이 넘어가면 받게되는 근속수당이나, 특정자격을 갖추게 되면받게되는 자격수당 같은 것은 전 직원이 받을 수는 없지만, 특정 조건만 갖추면누구나 받게되는 임금이므로 일률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상임금은 주로 초과근무수당, 휴일 수당,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정리하자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후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통상임금은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쓰이는

    선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