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접수방법 (4대보험 시리즈 네번째! 산재보험)각종법률 등 2023. 9. 29. 00:4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공적 보험 제도가 산재보험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 산재보험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만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부과, 징수, 적용,각종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주당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입니다.
혹시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는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는 납부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보험 급여 종류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상 절차
산재보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각종법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교섭), 취업규칙, 근로계약 정리 (2) 2023.10.03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단축,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0) 2023.10.02 4대보험 시리즈 세번째!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0) 2023.09.27 4대보험 시리즈 두번째! 국민건강보험(feat.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0) 2023.09.27 4대보험 시리즈 첫번째! 국민연금 (0)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