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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단축,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각종법률 등 2023. 10. 2. 01:30

    저출산 시대, 인구감소, 지방도시 소멸시작,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위기감이 가득한 단어들이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및 아기를 낳아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거에 비해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등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대상 및 기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 19조)

     

      ※ 여기서 추가 참고 사항으로,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도래하면 그 시점에

         육아휴직기간은 종료 될까요?

        → 답변은....아닙니다!  입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 등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별 지급액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상한선은 150만원이고 하한선은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기 단축근무기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 19조의 2)

     

        이때,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이며, 육아기단축의 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육아휴직 총 3회 사용가능)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육아기단축근무는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 19조의 2)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수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6개월+ 3개월+ 3개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6개월+6개월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 + 3개월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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