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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시리즈 세번째!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각종법률 등 2023. 9. 27. 22:47
이번에는, 4대보험 중에서 실업 및 재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에
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지급하는
부조이며,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고용보험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먼저, 근로자의 실업급여 항목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총액 x 0.9%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자도 위와 같은 금액(월 보수총액 x 0.9%)을 납부합니다.
※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한 금액
보수총액 : 소득세법상 총급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항목)
- 근로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항목 고용보험료는
소속된 기업의 인원수에 따라서 0.25% ~ 0.85%의 요율로
계산이 됩니다.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항목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 사용자만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먼저, 근로자는 퇴사일 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 계산시 유급휴일은 포함하고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가입기간, 퇴직날짜, 퇴직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다른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상세하게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예시> 2023년 1월 이후 퇴직을 했다면 일당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1,568원이고
일당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실업상태 → 구직등록(워크넷에 직접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의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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