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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월에 퇴직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feat.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정리)각종법률 등 2023. 9. 24. 01:51
정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까지도
월급 다음으로 궁금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근무하던 기업체(사업체)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몇 월에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우리는 단돈 얼마라도 퇴직금을 더 받고 퇴사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연 몇 월에 퇴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운셀링 이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여기에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통상임금의 단위는 "시급"이어서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평균임금에는기본급 외에 연차휴가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되며,평균임금의
단위는 "일급"으로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한달의 일수가 잛은 2월이 포함된 3개월은 일수가 짧아지고, 한달이 31일인
7, 8월이 포함된 6~8월 또는 7~9월로 계산하면 일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5월에 퇴사를 한다면 직전 3개월은 2~4월이 되므로 다른달에
퇴사를 하는것보다는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개인마다 달라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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