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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각종법률 등 2023. 9. 22. 23:58
학비, 용돈, 추가수입 마련을 위해서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첫번째, 계속근로시간 1년 이상!!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의 근로시간을 거꾸로 계산하여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매주 근로시간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주차는 11시간, 2주차는 9시간, 3주차는 20시간, 4주차는 21시간을 일했다면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61시간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으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알바생이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사업주)은 우리의 알바생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퇴직을 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퇴직금은 퇴직후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시고, 퇴직금 수령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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