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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시리즈 두번째! 국민건강보험(feat.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각종법률 등 2023. 9. 27. 07:38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4대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보살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면
경제, 사회문화, 국방,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에 의해
의무가입화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비용은 개인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고
혜택(의료(비) 지원)은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의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해야하는 강제부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체계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룹과 지역가입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건강보험료는 납부기한이 평생입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던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식으로 형태가 바뀔 뿐
보험료 납부의무는 평생입니다.
보험료율
2023년 기준으로
* 직장가입자는 7.09% 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별도)
- 7.0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점수의 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2023년 기준)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이해를 돕기 쉽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110,332,3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09%의 절반인 3.545%를 본인이 내게 되는데요
→ 3,911,280원(110,332,300원 x 3.545%) 이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그 이상의 보수월액인 사람들도 이 금액으로 납부)
-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하한액은 279,266원입니다
→ 9,900원(279,266원 x 3.545%) 이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우리는 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있게 될 본인의 보수월액에 3.545%를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위해서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를 해야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12.81%를 납부하게 됩니다.
→ 예를들어 100만원의 보수월액을 가진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35,450원(100만원 x 3.545%) 납부하고
이에 추가하여 장기요양보험료 4,540원(35,450 x 12.81%)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feat.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관련해서는 종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간편하게 출력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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