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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얼마에요?(최저임금 계산)각종법률 등 2023. 10. 9. 01:06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자아실현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임금)은 개별성이 강해서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서 정하고 단체교섭, 취업규칙에서
큰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고 보완하는 형식이 대부분 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교섭이 없는 직장도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임금이란 것이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직장을 구하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용자 모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의미나
계산법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손해보는 일도 없고 불필요한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먼저 최저임금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일까요?
1.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를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부칙을 봐야합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위의 2번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23년 기준(최저임금법 부칙 참조)
정기상여금을 매월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2023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9,620x 209시간)의 5%는
100,529원이 되고, 정기상여금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200,000원에서 100,529원을 뺀 99,471원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부칙을 봐야합니다)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2023년 현재 한달 최저시급은 2,010,580원입니다.
만약에 기본급 180만원에 월정기상여금 2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180만원은 최저시급계산할때 전체가 다 반영이 됩니다.
두번째로 정기상여금은 위에서 살펴본것 처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는 제외한다고 했으니, 200,000원에서 100,529원을 빼니 99,471원이
최저임금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세번째로 식대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이 빠진다고 했으니
200,000원에서 20,106원(2,010,580 x 1%)을 뺀 179,894원이
최저임금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달에 받는 1,800,000원 +99,471+ 179,894 = 2,079,365원을
받게 되는것이 되어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넘게 되어
최저임금에는 걸리지 않는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저임금의 의미와 계산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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