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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건보료 해방 전략, 절세방안주식투자/해외, 국내주식 2023. 12. 8. 10:05
배당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노후소득도 배당소득
으로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잦은 트레이딩을 하기 보다는
수량을 차곡차곡 모아가며
꾸준하게 장기투자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확보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배당주 모으기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있는 주식을
확보하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연간 2,000만원을
넘겨야만 종소세 부과대상입니다)
만약 금융자산으로 약 10억을
가지고 배당소득으로
연 5,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약 67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약 5억원의 집,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약 56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건보료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은퇴후 소득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로 한달에
100만원을 넘게 내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연금저축 펀드와 IRP(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개형 ISA도 반드시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연금저축펀드로 9.5억
IRP로 0.5억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종합과세와 건보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는 매년 2천만원씩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원을 납입하고
3년 만기가 되는 해에 ISA계좌를
해지해서 6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개형 ISA에 가입해서
위의 과정을 반복하는게 핵심입니다.
중개형ISA에 연 평균 2천만원+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1,800만원
을 납입한다고 생각하면
연평균 3,800만원을 납입하고
25년을 쌓아가면 원금만
9.5억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수익은
당연히 추가가 되겠지만요..)
중개형 ISA를 연금저축펀드에 넘길때
추가 세액공제나,연금저축펀드의
배당소득세 비과세(과세이연) 등의
추가 혜택은 덤 입니니다.^^
위의 전략을 실행할때
마지막으로 하나 명심해야할 것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두개로
나누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세액공제
신청 하지 않음)계좌로 나누어서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는
연 1,200만원을 초과해서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꾸준히 받아온
계좌에서는 월 100만원씩 인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계좌에서는
월 200이든 300이든 필요한 만큼
인출을 해도 세금부과에서
자유롭습니다.
다소 성가시고, 오랜기간 동안의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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