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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투자/해외, 국내주식 2024. 4. 9. 03:32

    일반적으로 대주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거래를

    제외한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거래의 장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해외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주식 중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은 해외주식과 통산합니다.

     

    오늘은 5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 기간 : 전년도 1.1.~ 12.31.

     

     - 계산 : 1년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 부과    

      → 250만원 이하의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화폐 : 원화(결제일의 환율)

       → 해외주식을 손실을 보고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하였을 때는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양도세는 원화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좌에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양도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 다음해 5월에 전년도(1.1.~ 12.31.)

       이익에 대해서 신고

     - 신고방법 : 본인 거래 증권사 중에 하나를

        통해서,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신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대행신청>

    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되고 

    타사 합산신청까지 선택해주시면

    편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차손만 있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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