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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주식투자/해외, 국내주식 2024. 4. 9. 03:32
일반적으로 대주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거래를
제외한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거래의 장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해외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주식 중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은 해외주식과 통산합니다.
오늘은 5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 기간 : 전년도 1.1.~ 12.31.
- 계산 : 1년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 부과
→ 250만원 이하의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화폐 : 원화(결제일의 환율)
→ 해외주식을 손실을 보고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하였을 때는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양도세는 원화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좌에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양도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 다음해 5월에 전년도(1.1.~ 12.31.)
이익에 대해서 신고
- 신고방법 : 본인 거래 증권사 중에 하나를
통해서,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신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대행신청>
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되고
타사 합산신청까지 선택해주시면
편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차손만 있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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