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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정리
    재테크 2024. 1. 14. 02:16

    24.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향후 2년간(24~25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단 아파트는 제외) 취득시,

    취득 물건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단,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해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 폐지시켜버렸던

    임대주택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6년짜리 단기임대 제도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1.10. 대책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투자를 할지 말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취득세를

    중심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년초에

    강남 3구와 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1.10 대책으로 소형주택 매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1. 위의 규제지역내에 주택을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1~3% 취득세

    현재 2주택자는 8% 취득세

    현재 3주택자 이상은 12% 취득세 입니다.

     

    2. 규제지역 외의 주택이나,

    지방미분양을 매입했을때는 

     

    현재 1주택자는 1~3% 취득세

    현재 2주택자는 1~3% 취득세

    현재 3주택자는 8% 취득세

    현재 4주택자 이상은 12% 취득세 입니다.

     

    여기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3주택자는 규제지역내에서

    신축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에도

    현재 4주택 이상자는

    취득세 감면효과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중과배제되고

    있어서 의미 없고,

    종부세는 이미 4주택 이상자는

    중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만약 현재 내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라면

    지방 미분양주택을 다수 매입해도

    모두 1%의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한 10개 사도

    모두 1%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1.10 대책의 취지는 이해가

    되고 공감하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라는 대표 상품이

    배제되어있고,

    실제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주택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혜택이 없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물론 1주택, 2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아파트라는 대표상품을 배제한

    상품의 제한, 서울의 구축주택은

    불가하고 지방 미분양이라는

    지역의 제한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체크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로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취득하여도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계산시에는 주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1.10 대책과

    관련해서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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